말레이시아의 K1 세관 양식이란 무엇인가요?
K1은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JKDM)의 수입신고서인 관세 양식 제1호입니다. 이에 대응하는 수출신고서는 관세 양식 제2호인 K2입니다. JKDM의 수입 안내서에 따르면 수입신고는 K1으로 전자적으로 이루어집니다.
K1이 다루는 범위
JKDM의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일반결정 제1/2022호는 관세 양식 제1호를 다음 대상의 수입신고서로 규정합니다:
- 관세법(Customs Act 1967) 제78조에 따른 과세 대상 물품.
- 해상 또는 항공으로 도착하는 비과세 물품(제81조), 철도로 도착하는 물품(제82조) 또는 도로로 도착하는 물품(제83조).
- 면세 도서로 반입되는 물품.
- 관세법 제87A조에 따른 임시 신고.
- 자유무역지대 규정 1991(Free Zone Regulations 1991)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안으로 또는 자유무역지대를 통해 이동되는 특정 물품.
양식이 이제 관세총국장에 의해 정해지는 이유
2023년 1월 1일 이전에는 신고 양식이 하위 법규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날짜부터 관세법이 개정되어 양식은 관세총국장이 정하는 형식과 방식에 따르며, JKDM은 이를 일반결정으로 공표합니다.
누가 K1을 제출할 수 있나요
JKDM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로 들어오는 모든 수입은 다음 세 가지 경로 중 하나를 통해 신고해야 합니다:
- 지정된 관세대리인.
- 공인경제운영자(AEO) 프로그램에 따른 자가신고.
- 직접 이용자.
첨부 서류
JKDM은 세관 공무원이 신고 내용을 심사하기 위해 요청할 수 있는 다음 첨부 서류를 열거합니다:
-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 송장.
- 포장명세서.
- 해당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
- 기타 관련 서류.
신고부터 반출까지
- 물품 분류. 올바른 관세율표 번호를 확인하세요. 이에 따라 관세나 세금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JKDM은 HS Explorer와 기술 자문 서비스를 안내합니다.
- 통제 및 허가 확인. 물품이 통제 대상이거나 금지 대상인지, 그리고 다른 정부 기관의 수입 허가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허가는 수입 전에 받아야 합니다.
- K1로 신고. 물품이 도착하면 본인 또는 대리인을 통해 완전하고 진실된 신고를 하세요. 수입 허가서는 전자 형식 또는 종이 사본으로 함께 제출합니다.
- 검사. 세관은 수입이 법을 준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화물을 검사할 수 있습니다.
- 관세 및 세금 납부. 관세와 세금은 물품 도착 시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납부합니다.
- 반출 및 기록 보관. 관세와 세금이 납부되고 허가서를 보유하면 세관은 반출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총국장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수입 기록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7년간 보관하세요.
확인하지 못한 사항
읽을 수 있었던 자료에서는 K1의 각 항목을 작성하는 JKDM 지침을 찾지 못했으므로, 이 안내서는 항목별 작성 설명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JKDM의 현행 공개 지침이나 관세대리인에게 문의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K1과 K2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K1은 수입신고서인 관세 양식 제1호입니다. 관세 양식 제2호인 K2는 JKDM의 규정 양식 목록에 따른 수출신고서입니다.
K1을 직접 제출할 수 있나요?
JKDM은 세 가지 경로를 허용합니다: 지정된 관세대리인, AEO 프로그램에 따른 자가신고, 또는 직접 이용자. 어느 경로가 해당하는지는 JKDM에 확인하세요.
수입 기록은 얼마 동안 보관해야 하나요?
JKDM에 따르면 관세총국장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수입 기록은 말레이시아 내에서 7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출처
- 말레이시아 왕립 관세청(JKDM): Panduan Ringkas untuk Pengimport (2023)
- JKDM: Borang yang Ditetapkan di Bawah Akta Kastam 1967, Ketetapan Umum Bil. 1/2022
최종 확인: 2026-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