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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골라에서 통관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앙골라의 세무 당국인 Administração Geral Tributária(AGT)는 물품의 반입과 반출에 관한 납세자 안내서(2025년 1월)를 발행합니다. 이 페이지는 그 안내서의 수입 관련 내용을 요약한 것으로, 누가 신고서를 제출하는지, 먼저 거쳐야 하는 라이선스 절차, 신고 체제, 신고 기한, 주요 부담금, 그리고 제한 물품을 다룹니다. 요율과 절차는 바뀔 수 있으므로, 선적 전에 AGT 또는 인가받은 despachante에게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서 제출 주체

AGT에 따르면 세관 절차는 이해관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완료할 수 있습니다. Despachantes와 caixeiros despachantes는 신고서 제출 및 수입 물품 통관의 기타 절차에서 대리인 역할을 합니다. Câmara dos Despachantes Oficiais de Angola(CDOA)는 공인 despachantes를 대표하는 공인 기관으로, 이들은 Cabinda, Luanda, Lobito, Namibe의 네 개 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신고서는 신고인(수입자 또는 수출자) 또는 해당 행위에 대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적절한 장소, 시간,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라이선스가 우선입니다

수출입 라이선스 규정에 따라 국제 무역 사업자는 Registo de Exportadores e Importadores(REI)에 등록해야 하며, 이 등록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신청 시에는 Certidão Comercial과 회사 주요 업종의 Alvará를 함께 제출합니다. 승인되면 사업자는 인증서를 받고 SICOEX 플랫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AGT는 송장 라이선스 발급 수수료를 Kz 3,000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라이선스 대상이 아닌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시 수입, 보증 계약에 따른 부품 및 부속품, 사용하지 않는 조건의 기증 물품, 상영이 허가된 상업용 필름, 국가의 필수 안보 이익에 필요한 물품,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해 해외로 보내는 자재, 견본, 그리고 법률에 명시적으로 면제되었거나 공익상의 이유로 면제된 물품.

신고서와 신고 체제

세관 신고서는 ASYCUDA World에서 처리됩니다. AGT는 체제를 코드별로 나열하며, 정식 수입은 IM4 항목에 해당합니다.

신고서 제출 후에는 무작위 또는 정해진 위험 프로파일에 따라 네 가지 선별 채널 중 하나로 보내질 수 있습니다: 녹색(통관 허용, 다만 세무 공무원이 개입할 수 있음), 황색(서류 심사 대상으로 선정), 적색(물품 실물 검사 대상으로 선정), 청색(수입 후 사후 점검 대상으로 선정).

  • IM4: 정식 수입.
  • IM5: 임시 수입.
  • IM6: 재수입.
  • IM7: 보세창고 보관.
  • IM8: 세관 환적.
  • EX1: 정식 수출. EX2: 임시 수출. EX3: 재수출.

신고 기한

AGT는 수입 신고서 제출 및 세관 부담금 납부를 위한 기한을 선박, 항공기 또는 기타 운송수단의 도착일부터 계산합니다.

  • 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 60일.
  • 항공으로 수입하는 물품 30일, 기타 운송수단으로 수입하는 물품 30일.
  • 연안 운송(cabotage) 물품: 10일.
  • 살아 있는 동물, 화학물질, 폭발물 및 무기: 48시간.
  • 부패성 물품: 13일.
  • 석유 및 광업 부문 체제에 해당하는 물품: 90일.

수입 시 주요 부담금

수입 관세는 신고서 처리 시 관세율표(Pauta Aduaneira)의 열에 명시된 요율에 따라 부과됩니다. 일반 세관 수수료(emolumentos gerais aduaneiros)는 모든 수입자에게 세관 과세가격의 2%이며, 석유 및 광업 부문에는 0.1%가 적용됩니다.

수입 부가가치세는 일반 세율 14%, 부가가치세법(VAT code)에 기재된 널리 소비되는 식료품 및 농업 투입재에 대해서는 5%, Cabinda 지방의 특별 체제에 따른 물품에 대해서는 1%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법 부속서 III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됩니다. AGT에 따르면, 활동을 시작하는 제조업체가 산업용 자재 및 장비를 수입할 때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최대 12개월 후에 납부할 수 있으며, 제조업체는 수입 부가가치세를 최대 12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사치품 또는 건강에 해로운 물품에는 앙골라 국내 생산품이든 수입품이든 특별소비세(IEC)가 적용됩니다.

금지 및 제한 물품, 그리고 품목 분류

관세 예비 지침의 표 I에 해당하는 물품의 수입은 금지되며, 특별법 또는 비준된 협약에 의해 금지된 기타 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표 II의 물품은 제한 물품으로, 관할 기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합니다.

신고 전에 수입자는 AGT에 사전 품목 분류 의견(advance tariff classification opinion)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AGT에 따르면 이 의견은 1년간 구속력을 가지며 양도할 수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앙골라 세관 신고서를 직접 제출할 수 있나요?

AGT에 따르면 이해관계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Despachantes와 caixeiros despachantes가 대리인 역할을 하며, 공인 despachantes의 명단은 CDO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앙골라에서 IM4 코드는 무엇인가요?

IM4는 AGT가 세관 체제 목록에서 정식 수입 체제에 부여한 코드입니다.

앙골라에서 수입 물품을 신고하는 기한은 얼마인가요?

AGT는 해상 수입의 경우 선박 도착일로부터 60일, 항공 및 기타 운송수단의 경우 30일을 부여하며, 부패성 물품은 13일, 살아 있는 동물, 화학물질, 폭발물 및 무기는 48시간으로 더 짧은 기한이 적용됩니다.

앙골라 수입 시 부가가치세율은 얼마인가요?

AGT는 일반 세율 14%, 지정된 필수 식료품 및 농업 투입재에 대해 5%, 특별 Cabinda 체제에 따른 물품에 대해 1%를 적용하며,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출처

최종 확인: 2026-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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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표기

공식 세관 데이터 기반, 출처 전체 표기

품목분류, 관세, 협정 데이터는 WCO, UN Comtrade, Eurostat, USITC, HMRC와 중국, 인도, UAE, 브라질, 튀르키예, 이집트 등의 세관 당국에서 가져옵니다. 모든 출처를 밝히고 변경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모든 데이터 출처 및 표기 보기
  • WCO
  • UN Comtrade
  • Eurostat
  • USITC
  • UK HMRC / DBT
  • State Council Tariff Commission (CN)
  • CBIC (India)
  • Dubai Customs
  • Siscomex (Brazil)
  • Resmî Gazete (Türkiye)
  • Egyptian Customs
  • ECOWAS
  • EAC
  • World Bank WITS
  • UNCTAD TRAINS
  • AfCFTA Secretariat
  • Eurasian Economic Commission
  • CEP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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